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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신해철 사망 원인 의료과실" 결론…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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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통증·고열·백혈구 수치 이상 증세…진단·치료 소홀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씨의 사인이 일단 의료과실로 경찰 수사결과 판단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5)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씨의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두고 벌어진 세간의 의혹들이 해소되고, 강 원장은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씨의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두고 유족과 병원 측의 팽팽히 맞섰다. 

신씨의 유족 측은 위 축소 수술을 동의한 적이 없고,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위 축소 수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이 지난해 10월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원장을 고소하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다음날 곧바로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장협착 수술을 받을 당시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등 신씨의 사인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신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소장 아래 70~80㎝ 지점에 1㎝ 크기의 천공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서도 0.3㎝ 크기의 의인성 천공으로 복막염과 심낭염, 패혈증이 발병했고, 결국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신씨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과수의 부검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두 곳 모두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원에서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관리에 소홀했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거나 후속 치료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은 "심낭 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이 같은 감정결과를 토대로 강 원장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한 의료과실이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전제했다. 

또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퇴원시킨 것도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강 원장은 신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하고, 퇴원을 막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결국 경찰은 가슴 통증과 고열, 비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로 복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강 원장은 원인 규명이나 후속 조치가 미흡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에게 이미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하지 못한 채 그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했다"며 "강 원장의 적극적 치료행위 및 추적관찰의 부재,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오류 등이 신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원장은 복막염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신씨에게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며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며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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