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에서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총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내역 등을 확인해 강력범죄 전과가 없거나 정신병력이 없으면 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총기소지가 가능하던 것을 폭행사건 등에 연루된 이력이 있다면 소지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허용하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7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동 한 단독주택 2층에서 전모(75)씨가 총기를 난사해 형(86)과 형수 백모(84)씨, 남양파출소장 이모(43)씨가 숨지고 전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는 한 남성이 전 동거녀 가족 등을 엽총으로 쏴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