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청, 잇단 총기사건에 관리·규제 강화 방침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에서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총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내역 등을 확인해 강력범죄 전과가 없거나 정신병력이 없으면 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총기소지가 가능하던 것을 폭행사건 등에 연루된 이력이 있다면 소지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허용하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7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동 한 단독주택 2층에서 전모(75)씨가 총기를 난사해 형(86)과 형수 백모(84)씨, 남양파출소장 이모(43)씨가 숨지고 전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는 한 남성이 전 동거녀 가족 등을 엽총으로 쏴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