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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 총기사고 줄일 방도 없나…“반출 후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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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25일 세종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엽총으로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총기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규정상 엽총은 개인 보관할 수 없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영치하도록 돼 있다. 엽총 또는 부품을 소지하고자 할 때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3만8401정에 이른다. 올해 1월말 기준 3만7424정이다. 엽총을 포함한 전체 총기 수는 16만3664정이었다. 1년여전 17만3246정에 비해 다소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681정 ▲부산 3991정 ▲대구 5599정 ▲인천 4651정 ▲광주 2930정 ▲대전 4063정 ▲울산 3529정 ▲경기 2만6696정 ▲강원 1만374정 ▲충북 1만419정 ▲충남 2만4215정 ▲전북 1만1862정 ▲전남 1만711정 ▲경북 1만7120정 ▲경남 1만2066정 ▲제주 2757정 등이다.

경찰은 현재 수렵기간에 한해 수렵면허증 등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엽총을 내주고 있다. 해당 수렵 권역 관할 구청 등 관공서의 허가도 필요하다.

총기는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출고가 가능하다. 입고 시간에 늦는 경우에는 총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연된 사유에 따라 벌금 처분을 한다.

경찰은 또 매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의 안전관리 목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총기류의 불법소지와 임의 개·변조 여부 및 소재파악을 위해서다.

고의로 일제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 엽총 살인사건 범인은 수렵기간 중 수렵면허증을 제시한 뒤 엽총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총기 관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계자는“현재 총기 소지자에 대한 총기 안전 교육이나 규제도 많이 하고 있다”며 “총기 사고는 개인 인성에 대한 문제이고 규제를 더 강화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렵용으로 가져간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세종시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50)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충남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영치돼 있던 엽총 2정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2년 7월20일께 경기도 용인에서 엽총으로 지인을 살해한 이모(61)씨는 수렵·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뒤 지구대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을 출고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총기 소지자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소지 시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기 허가 이후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경찰에서 총기를 내어줄 때 사전 면담을 통해 수렵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출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총기 소지 허가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 심사 등을 통해 총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3월27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총기 소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부족을 총기 안전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개정안은 총기 소지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보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수렵 시 안전교육 이수, 지속적인 총기 안전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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