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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짐 하나 덜었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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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궁지에 몰렸던 박태환(26)이 짐을 하나 덜었다. 하지만 선수 복귀까지는 여전히 힘든 행보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6일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담긴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혐의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김모씨와 박태환 모두 주사 성분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전했다. 

박태환의 금지약물 사전 인지 여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만일 박태환이 알고도 주사 처방을 받았다면 그동안 쌓은 업적이 모두 종잇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었다. 일단 검찰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다. 

분명한 사실은 박태환의 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금지약물을 사용한 선수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검찰이 그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지만 그렇다고 박태환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박태환의 징계는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서 결정된다. 박태환측은 청문회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검찰 발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통 테스토스테론 검출 선수의 자격 징계는 2년 수준에서 결정된다. 박태환측은 징계 수위를 1년6개월 정도로 낮추려고 노력 중이다. 내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FINA는 징계가 발효되는 시점을 금지약물이 검출된 첫 번째 도핑테스트 날부터 소급적용한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3일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해 2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올림픽 전까지 선수 자격 회복이 가능하다. 1년6개월짜리 징계가 나온다면 내년 3월에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징계 경감을 이끌어내더라도 국내 체육기관을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발목이 잡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15일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제정하면서 제1장 5조 6항에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박태환이 FINA의 징계를 하루라도 받는다면 3년 간 모든 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나설 수 없다는 의미다. 

박태환이 올림픽에서 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체육회의 특혜를 바라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징계가 결정되면 추후 논의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약물 퇴출을 위해 자신들이 정한 법을 1년도 안 돼 바꾸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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