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내일부터 시행

URL복사

서울시,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위해 처분기준 대폭강화…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도입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앞으로 2년 내 3회 이상 택시가 승차거부를 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와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10월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