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청약저축 가입자 57%,‘반값APT 청약 거부'

URL복사
청약저축 가입자 57.0%는 반값아파트에 청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2천6백34명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반값아파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반값아파트에 청약하겠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0%가 ‘청약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중 37.0%가 ‘청약 안한다’, 20.0%가 ‘절대 청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청약한다는 의견은 36.6%로 이중 ‘청약한다’ 21.3%, ‘적극 청약한다’ 15.3%로 나타났다.
반값아파트 공급 후 주변 아파트 시세 변화에 대해서는 ‘매매가 하락’ 26.4%, ‘전셋값 하락’ 23.2%로 하락을 예상했다. 상승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으며 반값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40.0%를 차지했다.반값아파트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7%가 ‘초기 매입 비용 절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장기간 거주 안정’이 19.5%, ‘전셋값 안정’이 8.5%, ‘기존아파트값 상승억제’가 7.1%를 차지했다.
반값아파트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2%가 ‘토지 소유권 없어 재산권 행사 제약’을 선택했다. 이어 21.9% ‘시세차익 불가능’, 18.3% ‘아파트 질적 하락’, 15.3% ‘토지임대료 부담’ 순이었다.
반값아파트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32.4%가 ‘질적 수준 향상’을 꼽았다. 이 외에 ‘서울접근성 좋은 지역에서 공급’ 22.9%, ‘현실적인 토지 임대료 산정’ 20.8%, ‘토지환매 기간 20년에서 단축’ 14.6%순이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