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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양성’ 박태환…메달박탈 등 징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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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해 소명…이후 징계 수위 가늠할 수 있을 듯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도핑 양성' 박태환(26·인천시청)은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여 선수 생활에 커다란 위기를 맞은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은 앞으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이전에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7월말에서 9월 사이에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초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향후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였을 때 종목 국제연맹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박태환은 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나서 소명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태환의 매니지먼트사인 팀 GMP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 해외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머무를 때 모 병원으로부터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척추교정치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맞은 주사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 확인했고, 병원 의사는 박태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병원의 잘못으로 박태환이 금지약물을 복용하게 된 것이 사실로 확인돼도 국제기구에서 관장하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인 만큼 청문회를 포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FINA 징계위원회는 적발된 금지약물의 종류와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박태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통상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2~4년의 징계가 주어진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당초 고의성이 없거나 처음인 경우에 2년 자격정지 징계가 주어졌는데 올해부터 규정이 강화돼 최대 4년까지 징계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무조건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KADA 관계자는 "일단 약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고 청문회도 하지 않아 징계 수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기가 인천아시안게임과 맞물려 메달 박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박태환이 징계를 받더라도 아시안게임 메달이 박탈될 수 있을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던 시기에 받은 도핑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메달 박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한체육회 관계자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메달 박탈은 대회 당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박태환 같은 경우 인천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대회를 주최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을 따냈다.

FINA 규정에 따르면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의 징계가 확정되면 도핑테스트가 이뤄진 이후 획득한 메달과 랭킹포인트 등을 모두 박탈하도록 돼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박태환은 오는 7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FINA 세계선수권대회와 멀게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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