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北,잇따른 개성공단법규 일방개정 배경은?

URL복사

“공단 내 기업 청산 관련 안전장치 마련 의도…상위법 어긋나” 지적
정부 “北, 개성공단 韓기업인 억류 규정 수용불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를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고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 기업인 억류 조항을 공단 운영 시행세칙에 넣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1월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고치면서 '우리측과 협의 없이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문구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북 통지문을 통해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아예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나아가 북한은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당국은 지난해 9월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면서 그 초안을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초안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는 북한당국에 '일방적인 개정은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12월에 북한측이 제시한 시행세칙 초안의 73개 조항 중 41개 조항을 고친 수정안을 작성해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총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관련 법규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우리측의 반응을 관망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관련 법규의 맹점을 활용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북한의 현행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은 9조에서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과 하위 규정을 제·개정하는 주체는 북한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다.

이 때문에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마음만 먹으면 개성공업지구법은 물론 노동규정 등 하위규정을 뜻대로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업지구법 부칙에는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는 문장까지 있다.

물론 개성공업지구법 46조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칙에도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해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문장이 있지만 이는 북한의 제·개정권을 제한할 만한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 개정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서명한 남북 합의서에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남과 북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문장을 넣은 만큼 법규 개정 시 남북간 협의를 사전에 거치는 게 법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최저임금 등 관련)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시행세칙은 반드시 (우리측)개성공업지구관리위와 협의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 법규를 둘러싼 잇따른 신경전이 남북 당국 간 기싸움의 일환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 남북당국 간에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5·24조치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투자가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선 답답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에 한국의 투자가 확대돼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정체상태다보니 북한이 무리한 규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여러 현안으로 (우리측을)압박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 규정 문제가 표출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올해 5월 임금 협상을 앞두고 있고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간에 현안이 쌓여있다. 협상에 돌입하기 위해선 만나야 하고 개성공단 공동위도 가동되고 분과위도 가동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며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당분간 (개성공단 법규 개정 문제가)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삶을 바로 세우는 경제적 철학과 실행 전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부의 메신저’를 펴냈다. ‘부의 메신저’는 정은영 저자의 치열하고도 생생한 생존의 기록이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전략을 담아낸 책이다. 보험설계사, 자산관리사, 분식점 운영자, 디벨로퍼 투자자 등 다방면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저자는 ‘돈에도 무게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습관과 태도를 독자에게 제안한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투자,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 연금 설계 등 현실에 기반한 조언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으로서 힘을 가진다. 남편의 희귀 난치병 진단, 권고사직, 어린 두 아이의 양육.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나이인 서른두 살에 저자 정은영에게 닥친 현실은 혹한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저자는 ‘죽으려니 살길이 보이더라’며 삶을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무일푼의 여성 가장에서 20억 자산을 일군 현실 속 ‘부의 메신저’로 거듭났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진짜 부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간다. ‘사랑해야 진짜 부자다’라는 제목처럼, 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