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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설 정부조직, 2년 내 성과 못 내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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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협업 중심 조직 대수술…신설 기구 성과평가제 도입
협업 위해 두 부처 직위 겸직허용…인사교류, 2배로 확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된다.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업조직도 대폭 확산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효율적 정부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협업과 성과 중심으로 개혁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새로 도입돼 수명을 다한 조직은 곧바로 정리된다. 그동안 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린 뒤 성과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구들이 사실상 영구화되고 조직 팽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각 부처 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2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 기간 동안 업무량과 성과를 점검해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사실상의 '성과평가제'가 정부 조직에 전면 도입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는 조직 확장 지상주의를 끊어내고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간 정부의 성과관리는 '근무성적 평정'과 같은 개인 단위와 '정부 업무평가' 같은 개별 부처 단위로만 실시됐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공백 상태였던 국·과 등 개별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조직이 확산되고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된다.

지난해 '고용과 복지 연계·통합'의 새 모델로 10곳이 설치된 '고용복지+센터'에 올해는 서민금융·창업지원·문화·제대군인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 14개 지역의 고용센터도 '고용복지+센터'로 확대·개편하고 6곳에 새로 설치키로 했다.

전국 6개 산업단지에 설치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올해에는 조직법령에 협업조직 설치근거를 신설해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줘 정규조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정부조직에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예산·성과평가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협업에 필요하다면 공무원 한 명이 두 부처 직위를 동시에 겸임하게 하고 과장급 이상 인사와 평가에 협업실적을 반영한다. 기관 간 인사교류도 작년보다 2배로 확대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협업과제 사업은 묶어서 심의하고 여러 기관이 모여서 일하는 협업조직에서는 운영비도 공동 관리한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는 성과목표 설정부터 평가까지 공동으로 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기능과 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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