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25일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선동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에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무죄가 처벌받는 인권폐허지대’란 기사에서 “이것은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그에 저촉되는 세력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없애려는 통치배들의 발악적 책동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공판과정에 검찰이 내댄 증거들이 모두 날조품이라는 것이 드러나 그 부당성이 확증되고 나중에 무죄로 선고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집권세력은 사건을 어떻게 하나 저들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려고 발악하던 끝에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벌을 들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악의 주범들이 살판치는 반면에 무죄가 처벌을 받는 반인권적 참상이 계속되고 있는 남조선이야말로 인권동토대·인권폐허지대라는 것은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