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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설된 靑특보단, 면면은?…겸직 논란에 현직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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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단 4人, 민정-이명재 안보-임종인 홍보-신성호 사회-김성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23일 내각·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며 특보단을 신설했다.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에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에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명재 민정특보는 1943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정부 때인 2002년 검찰총장을 지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특보를 '당대 최고의 검사'라고 칭했을 정도다.

이 민정특보는 1969년 제1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로 부임하며 검찰에 입문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2001년 퇴직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듬해 2002년 1월 김대중정부에 의해 검찰총장에 발탁돼 그해 11월까지 제31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영동개발비리사건과 5공 비리, 환란·세풍(稅風)사건 등을 처리했다. 검찰총장 퇴임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해왔다.

5남1녀 중 셋째인 이 특보의 3형제는 천재로도 불린다. 금융결제원장과 중소기업은행장, KB금융이사회 의장을 지낸 이경재씨가 형이고 재정경제부 차관과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이정재씨는 동생이다.

특히 이 특보가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초반시절 경재씨가 한국은행 조사부장, 정재씨는 재무부 이재국장으로 활동, '3형제가 한국경제를 움직인다'라는 평가가 세간에 회자되기도 했다.

임종인 안보특보는 1956년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수학과와 동 대학원을 거쳐 수학과 교수에 이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으로 재직해온 사이버 보안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대통령 직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 대검찰청 사이버수사 자문위원장,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자문위원, 제15대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제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해 국가전반의 사이버보안전략을 지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호 홍보특보는 1956년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중앙일보에서 사회부·전국부·정치부 등을 거치고 수석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시절인 1987년 경찰이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던 박종철씨를 불법 체포해 고문하다 숨지게 한 사건을 특종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홍보특보는 2003년부터 법관임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법조계 출입 언론인 모임인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사회문화특보는 1959년생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MBC, 세계일보를 거쳐 SBS에서 도쿄 특파원과 인사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 기획실장을 거쳐 기획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1년 2월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특보단 임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민정특보와 김 사회문화특보의 겸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보직이 무보수명예직인 만큼 겸직이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특보들이 변호사나 언론사 간부를 겸임하는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취지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특보직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겸직에 문제가 없으나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김 사회문화특보의 경우에도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SBS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변호사나 언론사 간부가 청와대 특보를 겸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금과옥조로 여기면서도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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