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22일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 목소리로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내란음모죄엔 무죄를 선고하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절반의 단죄”라며 아쉬움을 표한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이후에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 안도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그 동안 구 통합진보당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야당도 지난 헌법재판소의 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북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아래, 지켜질 수 있는 진보의 가치에 종북은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며“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대법 최종심에서 결국 내란음모, RO실체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됐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지하혁명조직(RO)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죄에 관해선 ”국민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거나 본질이 침해될 수 있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