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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3월의 세금폭탄’…다 뜯어 고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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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공제는 부활키로
독신 및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소급분 환급 5월"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내용 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가 2인일 경우 100만원, 2명 초과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당정은 이어 종전의 출생·입양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활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행 12만원인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어 공제율이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 방침에 수정을 가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해 “무슨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정부는 귀속됐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법 이론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위라면 사후에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액공제 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고소득층이 더 세금을 많이 내자고 하는 관점에서 한 건데 소득공제율을 높이면 그런 효과가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소급 적용의 선례가 없던 것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로 연말정산 논란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시정 조치를 취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과정 자체를 국민들이 이해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주 의장은 이날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들이 소급분을 환급받는 시기는 5월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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