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 분야와 관련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느냐,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준비인데 그러기 위해선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며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 잡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을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개의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 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시대에 안 맞는 법이 그대로 있으면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못하니까 딱히 처벌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게 다반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공직자들의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도 강조했다.
또 “그동안 4대 사회악 근절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안전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주문했다.
우체국 간에 송금수수료 면제, 버스 계단 미끄럼 방지 발판 정비 도로명 주소에 적합한 지도 배부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생활 개선의 좋은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깨진창문' 이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 '깨진창문이론'이라는 것”이라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사실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게 지방자치단체인데 지자체는 손 놓고 있고 모든 것은 안전처에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일정 부분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전문제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지방자치도 이제 20년을 맞게 되는데 그간의 성과,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평가해 보고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 “원전사업 전 과정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공고화하고 국민들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록 감시기능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연말 사이버공격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대비태세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아졌고 외국에서도 한국식품 하면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해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생산 및 소비 과정의 취약고리에 대한 자율규제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올해 업무보고 중 가장 많은 8개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대한민국의 힘찬 대혁신'을 슬로건으로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 등 4가지 주제별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련부처 장·차관급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