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아 온 정윤회씨가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토 다쓰야(48)의 처벌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가토 다쓰야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는 "산케이 보도는 터무니 없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토 다쓰야가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인 지난해 4월16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증언한 것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택에서 동승자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지인 한학자 이모씨의 종로구 평창동 자택으로 향했다.
그는 오전 11시~11시30분께 이씨의 집에 도착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오후 2시30분께 나와 다시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후 과거 직장 동료 2명과 저녁 약속이 있어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으로 갔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귀가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故최태민 목사의 부인인 장모가 박 전 대통령을 잠깐 도와드릴 수 있냐고 제안해 이를 수락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장모가 박 전 대통령이 잠깐 일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해 도와드린 것"이라며 "비서실장 직함도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당대표 할때 받은 것이고 당시에는 그냥 도와드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7년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을 그만 둔 후 박 대통령이 대선 직후 전화를 걸어온 것 이외에는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제가 (박 대통령과)남녀간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터무니 없는 황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수행비서였던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을 통해 연락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지난해 4월 안 비서관과 한 차례 통화한 것 외에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안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으로 지목되며 정씨와 함께 비선실세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도 정씨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산케이 보도로 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내용을 보도하고, 보도하기 전 확인작업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증인심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터무니 없는 일로 재판정에 서게 돼 황당하다"며 "적어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가토 측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비서관과 보좌관 등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아직 박 대통령과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증인심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당시 청와대에 출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박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비서관 등을 증인심문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같은해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은 정씨가 아니라 그 장인인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연인관계라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