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김회종 전 특별수사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과거 유회장 회사 근무경력이 드러나 물의를 밪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사안과 관련, “검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했고 김 전 팀장 본인도 스스로 사건을 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태세여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은 13일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가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김 전 팀장은 과거 근무 경력을 지휘부에 알려서 확실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수뇌부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충분한 고려 없이 '옛날 일이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판단했다면 너무 안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김 전 팀장의 경력 문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유병언의 세모그룹이 세월호 참사의 중심이었는데 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해도 과거 전력이 있었다면 특별수사팀장 자리를 맡기면 안 되고 스스로도 맡으면 안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발상”이라며 “작은 부분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김 전 팀장은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스스로 사건을 회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뇌부도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이전명령을 통해서 다른 검사로 하여금 사건수사를 맡도록 했어야 했다”며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검찰수뇌부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 2항은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팀장은 지난 1983년 진주기계공고를 졸업한 후 창원에서 약 1년 정도 ㈜세모의 전신인 삼우(三友)트레이딩㈜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삼우트레이딩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유병언)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는데 문제될 게 있느냐"며 "나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가 아니라 불교 신자"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