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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배보상法, 참사 271일만에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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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법·크루즈육성법 처리…김영란법 무산
남북상호 비방 중단촉구 결의안도 처리 불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이자 새해 첫 본회의인 12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과 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97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1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89개의 법안과 8개의 선출안,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선출건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은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배상금과 보상금,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등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배상금 이외에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금된 1250억여원에서 우선 지원되고 모자란 부분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도 처리했다.

마리나항만법은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서비스시설인 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하고, 마리나산업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2013년 7월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순항' 2만t 이상 크루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영해 내 카지노업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된다.

이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자원외교 국조계획서'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조계획서에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무산됐다.

김영란법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이날 상정이 예정돼 있던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도 막판에 불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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