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9일 국회의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가 요청한 '국민합의에 기반 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을 8일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9일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와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이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당국을 비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의결했고 같은달 29일 결의문을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통일부에 의뢰했다.
이에 통일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8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통화에서 국회의장 명의의 결의문을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앞으로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북측은 8일 오후 “상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하며 당일 연락사무소 업무 마감을 통보했고 9일 오전에는 연락관 통화를 통해 “상부의 지시”라며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의문에는 '국회는 북한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식량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 없는 대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남북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등 문구가 담겼다.
북한은 그간 남북관계 상황과 사안별 판단에 따라 국회 결의문을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을 거부해왔다.
북한이 수령한 결의문은 임진강 피해관련 대북 서한(2009년 9월16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2009년 12월23일),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2014년 1월15일) 등이다.
북한이 수령을 거부한 결의문은 이번 결의문을 비롯해 북한지역 영유아 및 임신부 영양문제 해결촉구 결의문(2010년 3월12일),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안(2011년 3월31일),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2012년 10월12일),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2013년 2월21일),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2013년 7월16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문(2013년 7월29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