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6.2℃
  • 흐림서울 -0.1℃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사회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모호…'마녀사냥' 논란

URL복사

‘토막살인’ 박춘봉은 공개 ‘모녀살인’ 강씨는 보호…여론상황 보며 결정 비판 잇따라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지난 6일 자신의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죽이고 도주하다 경북 문경에서 검거된 '강남 중산층'강모(48·사진 오른쪽)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생활고'를 비관하며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존속 살인을 저지른 강씨가 검거 당일 관련 혐의를 시인한 덕분에 경찰의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ㅇㅇ아(딸),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라고 적힌 자필 메모와 강씨가 119에 신고할 당시 녹음된 목소리는 그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검거 이튿날 강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예상대로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11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된 중국동포 박춘봉(55·사진 왼쪽)씨.

경찰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춘봉에 대해 검거 이틀 만인 지난달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박춘봉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범행을 시인한 직후였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만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춘봉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다음 날 그가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도 얼굴을 공개했다. 현장검증을 진행할 때도 박춘봉은 민낯이었다.

이처럼 살인사건 피의자를 '박춘봉'으로 세상에 공개할지, 아니면 '강씨'로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특례법은 '특정강력범죄사건'과 '충분한 증거', '공익'과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경우로는 안양 초등생 살인 피의자 정성현과 연쇄살인범 강호순, 영등포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과 부산 여중생 살인 피의자 김길태, 수원 부녀자 살인 피의자 오원춘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번 서초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강씨가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증거 또한 충분한 만큼 박춘봉처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찰의 '모호한' 답변에 비춰봤을 때 '2차 피해' 등을 우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여론의 추이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온 탓에 '강력 범죄자 중 중국동포 등 우리사회의 하층부에 속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마녀사냥식 신상 공개가 이뤄진다'는 비판은 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서초 세모녀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강씨가 '고학력 중산층'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있어 일관된 법 적용과 명확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특례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국동포의 신상이 쉽게 공개되는 경향이 있다”며 “피의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만큼 일관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인 특례법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여론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박춘봉 신상 공개 결정도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그렇다고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구체화하는 것 또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선 사례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고,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개 논의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