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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계법은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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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미리 공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의 주요 변경내용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소방시설법 시행령(8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절차 강화(다중이용업소법(8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SP설비 설치 의무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8일))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8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1월))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 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선임하게 된다.

공동주택(300세대 미만)·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토록 개선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는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바꾼 것이다.

또 지상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막아버려 환기·채광·출입 면적이 영업장 바닥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에 한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명문화했다.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나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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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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