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계법은 뭐가 있을까?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미리 공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의 주요 변경내용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소방시설법 시행령(8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절차 강화(다중이용업소법(8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SP설비 설치 의무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8일))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8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1월))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 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선임하게 된다.

공동주택(300세대 미만)·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토록 개선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는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바꾼 것이다.

또 지상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막아버려 환기·채광·출입 면적이 영업장 바닥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에 한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명문화했다.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나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