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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세월호법 피해자 배·보상법 최종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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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2학년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진도군민 지원도
'4·16 재단' 5년간 정부 지원…12일 본회의서 처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6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65일 만이다. 특별법은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와 관련,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비 건립,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장,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제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국가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심의위 의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며 배상금 이외 별도의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인 1250여억원 성금에서 우선 지급되고 모자랄 때엔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 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여야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막판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웠던 '4·16 재단'의 재원 문제에 관해선, 국가가 재단 설립 후 5년간 '정착지원금' 형태로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재단 설립 후 3년 간 지원을 주장했지만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또 문제가 됐던 재단의 성격과 관련, '4·16재단'은 추모시설의 운영 및 관리, 추모제의 시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 및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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