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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수수 행위 징계 “이게 어찌 노조탄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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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정업, “근로자 해고 관련 노조서 왜곡 여론몰이” 주장 노조는 근로자 ‘부당해고’기자회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 강동구청 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이 최근 노동자 해고 사태에 대해 “불법금품수수자에 대한 회사측의 정당한 징계해고를 노조탄압이라고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고려정업 문제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활동을 한 일부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고 발표한데 대한 반박이다.

고려정업은 “노조활동을 했다고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금품수수행위(무봉투 수거, 일명‘따방’)를 한 자로 검찰이 유죄로 기소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다”며, “적발되고 기소된 근로자 7명중 4명이 민주노총 일반노조 조합원이고, 2명이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이며, 1명은 비조합원이다. 모두에 대한 징계를 하려 했으나 4명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알고 이미 사직했고, 사직하지 않았다면 모두 징계해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정업의 노사 갈등은 작년 초부터 시작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과 고려정업 분회는 업계에서 만연한 ‘따방’ 행위를 이유로 들어 구청과 회사와의 대행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강동구청이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고려정업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고려정업은 이번 일부 노동자 해고 조치가 “회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불법 금품수수 등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1일 16시간이라는 노조의 발언에 대해서도 고려정업은 반박했다. “청소 업무의 특성상 요일별로 업무량이 유동적이지만 1일 평균 8.7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1주일간 총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법정한도시간 이내다. 해고된 근로자 3인도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해 왔으며, 월평균 급여도 25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일반노조가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어용노조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고려정업은 “적법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또한, “지난 5월 노사합의시 노사는 노동부에 고발된 노동관계법 관련 고소만 상호 취하하기로 했고, 그 외 민형사상 쟁송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회사는 노사합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에서 지적한 세금포탈과 횡령에 대해서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세무서에서 나와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던 부분이다”는 것. 횡령과 관련된 고발건에 대해서는 “구약식 벌금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지만 검찰의 기소는 가혹하다고 생각되고, 추후에 법원에서도 벌금형으로 결정이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식으로 대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고려정업은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면 구청의 행정지도나 대행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회사로서는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해고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실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불법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라는 구청의 행정지도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했고 본인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한 것이 노조탄압인가? 2008년도에도 불법금품수수행위가 적발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바가 있어, 이 건도 그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고려정업은 “당사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체하고 있지 않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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