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올림픽 종목 선수들이 도핑으로 징계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트레이너와 코치, 에이전트로 고용하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3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올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는 도핑 경력이 있는 사람과 트레이너, 코치 또는 에이전트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도핑에 연루됐던 사람을 코치나 트레이너로 고용하는 선수들을 제재할 조항이 없었다.
새해 시작과 함께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는 도핑으로 제재를 받았던 사람과 일하려는 선수들에게 나아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줬다.
USADA 트래비스 타이가트 USADA 위원장은 "이번 규정 변화는 선수들의 권리와 건강, 공정한 경쟁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타이가트 위원장은 "모든 나라와 각 스포츠에서 진정한 승자를 가리기 위해 이번 규정을 공고히 시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랜스 암스트롱의 도핑에 관여된 의사 미셸 페라리가 계속해서 선수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페라리는 최근에도 사이클 선수들과 만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WADA는 올해부터 처음 금지약물 복용에 걸렸을 때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