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규정에 어긋나는 임대 트레이드를 승인해 논란을 불러온 한국배구연맹(KOVO)이 책임자들의 징계를 통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원호 사무총장과 윤경식 사무국장에게 감급(1개월간 급여 감축) 처분을 내렸다. 실무자인 김장희 경기운영팀장은 감급보다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2005년 KOVO 출범 후 처음이다.
KOVO는 구랍 29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규정상 불가능한 임대 트레이드를 승인해 다른 구단들의 불만을 샀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30일에는 이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중대한 실수까지 저질렀다.
하루 뒤에 양 구단이 울며 겨자먹기로 트레이드 철회 이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사회는 최초부터 규정 적용을 잘못한 KOVO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KOVO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구성원의 징계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인 사무총장이 위원회에 포함된 만큼 다른 규정을 적용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인사관리규정 제14장 제68조에는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KOVO 관계자는 "총재님께서 먼저 '징계없이는 넘어가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는 트레이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한 가지로 임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실무위원회를 통해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한 사태 확대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공시 시점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은 뒤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구자준 총재는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구단주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총재는 해당 선수단 및 선수를 찾아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날 이사회는 전체 18명의 이사 중 11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다. 트레이드 해당팀 중 하나인 한국전력 박노천 단장은 참석했지만 현대캐피탈 안남수 단장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