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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체결…논란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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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前 장관 발언 이후 8개월 만에 속전속결 처리
北핵·미사일 위협 표면 이유…日 자위권 용인 수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 지난 4월9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3국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8개월만이다. 하지만 이미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우회로이자 한·미·일 3국 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전초단계로 인식돼 반발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26일 “한·미·일이 지난 5월31일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실무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왔고 체결이 임박한 단계”라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일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북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어 3국간 공조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핵 공격 위협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 이후 8년이 지났기 때문에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은 지난해 4월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억제력과 보복 타격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4·1 핵보유 법령'에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 하와이·괌, 미국 본토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왔다”며 약정 체결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인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일본과 정보를 공유해 한·미 연합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을 통해 3국이 정보를 공유, 정보공유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며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유의 절차와 비밀 보호여부에 대해서는 “한·미는 1987년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에 근거해 비밀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며 “미·일은 2007년에 서명한 '미합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약정은 현행 한·미, 미·일 양자협정상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3국간 정보를 공유할 경우, 한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를 통해 일본 방위성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를 통해 한국 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한·미, 미·일 양국 정부 간 기존 협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되는 비밀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약정의 서명은 세 나라의 국방부 차관급이 하게 된다. 한국은 백승주 국방차관이, 미국은 로버트 워크 부장관이, 일본은 니시 마사노리 방위사무차관이 서명한다.

반면 야당은 한일 정보공유 협정과 미국 주도의 MD를 구축하기 위한 전초단계이자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협정을 약정으로 낮출 경우 무분별한 군사기밀 제공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우회로로 보인다”며 “미국 국방부 인사들의 발언을 볼 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의 본질은 한·미·일 3국 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있다고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자간 MD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MOU 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춘 대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기관 간 MOU도 3국 국방부가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방부 내의 정보기관 간 약정으로 '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정보교류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간 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될 경우 군사기밀 제공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이렇게 될 경우) 국내법으로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의 군사기밀을 다름 아닌 일본과 공유하는 것을 국민이 편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긴다면 박근혜 정부의 큰 오산”이라며 “만약 국내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금과 같은 MOU 체결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역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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