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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세월호에서 통진당 해산까지…‘2014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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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 속 野 리더십 교체 파동…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野 “민주주의 훼손”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국 정치의 2014년은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 올해 정치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 세월호 참사로 시작됐다면 정윤회 문건유출로 인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판결로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고비가 지나면 더 큰 고비가 다가오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올 한 해를 꽉 메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 선거 패배까지

올해 초 정치권을 강타한 첫 이슈는 3월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신당 창당이었다.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불어온 안철수 신드롬은 대선 이후에도 제3지대 정당 창당 추진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제1야당과의 합당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으로서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안철수신당이 현실화될 경우 벼랑 끝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다. 결국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임으로써 야권재편의 꿈은 불발됐지만 야권분열로 인한 공멸을 막은 셈이다.

이들의 결합을 가능케 한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궤도에 돌입할수록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졌고 전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는 결국 유지됐다.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번복해 정당공천제 유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6·4 지방선거의 핵심인 광역단체장의 결과는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연합이 9곳을 확보해 사실상 무승부였지만,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15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이 11곳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김·안 시대도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데 대한 야권의 충격도 컸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여론 속에서도 야당이 참패한 것은 오히려 이를 활용하려는 듯한 야당의 박근혜정권 심판론이 역효과를 불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혁공천'을 내걸었던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이 패배한 것이 큰 원인으로 평가된다.

◆세월호 정국 속 野 리더십 교체 파동

2014년 한 해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사고는 단언컨대 4·16 세월호 참사다. 국민들은 생중계를 통해 세월호가 침몰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손 한 번 쓰지 못한 채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에 오랜 시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즉시 정치권을 강타했고 여야가 진상규명에 나서고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착수하면서 세월호 정국이 시작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은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기까지 6개월이 넘게 이어졌다. 그 사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와 광화문 등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46일 간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과 시민들의 동조단식이 이어지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두고 새정치연합에선 두 차례의 파동이 일었다. 당시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이 유가족과 당내 일부 의원들로부터 두 차례나 합의를 거부당하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까지 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결국 바통을 이어받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199일 만인 10월31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을 타결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해양경찰청 해체 및 국민안전처 신설 등이 골자다.

◆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

올해 세월호특별법 합의로 정리되는 듯 했던 정치권은 11월28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가에서 풍문으로 떠돌던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상 청와대 공식문서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시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짙어졌고 정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 암투설까지 의혹은 확대됐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청와대의 문체부 국·과장 인사개입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문건유출 혐의를 받고 있던 경찰 최모 경위가 함께 일하던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하면서 국회가 부분 파행을 빚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운영위 개최와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안에 합의하면서 임시국회를 정상화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野 “민주주의 훼손”

올해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 판결로 마무리됐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언급은 부메랑이 되어 헌정 사상 초유의 당 강제해산으로 귀결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 대통령의 당선 2주년이었다.

진보당은 이로써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등 진보진영의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이석기 전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 사건을 계기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면서 결국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는 이와 함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현행 법률에는 정당해산과 관련한 의원직 상실 여부가 규정돼 있지 않은데다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의원직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진보당은 즉각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진보당과 선을 그어온 야당도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정당해산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닌, 선거를 통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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