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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진보당, ‘RO’사건부터 정당 해산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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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박탈…국회사무처, 통진당 사무실 7일 이내 철수조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이라는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게 된 것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RO'사건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8월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의 자택·사무실을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이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석기 의원은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야 말로 어둠에 파묻힐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무부가 보수단체로부터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를 접수, 타당성 등을 놓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이튿날 '유사시 총기를 준비하라'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라' 등 이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국정원의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국회는 지난 9월4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석기 의원은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이번 안건은 정당자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며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숨 쉬고 있음을 당당하게 밝혀 달라“고 반대표결을 요청했다.

그의 절규에도 여야 의원들은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86.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 그가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멍에를 쓰게 된 순간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연장하며 수사를 벌였고 그해 10월 그는 법정에 서게 됐다.

동시에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 헌재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무부를 격려하며 진보당 해산을 촉구한 한편 야당 의원들은 청구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는 사이 정치권에선 세월호 참사 이후 이 문제는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다.

새로운 국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대위원이 지난달“청와대는 즉각 정당해산 심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재발됐다. 인 비대위원은 “명확한 증거와 확정 판결 없이 당원 몇몇의 문제를 빌미로 정당을 해산하려는 것은 추악한 정략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0일 “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제한 뒤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꼭 있어야 할 권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당시 비대위원도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꼬집으며 힘을 보탰다.

한편 헌재는 지난 17일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과 동시에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한발 물러서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진보당은“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를 구성, 국회에서 의원단 농성에 돌입했으나 헌재의 결정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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