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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영함 납품비리’ 해참총장 인사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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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통보할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감사원이 수상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국방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황 총장이 2009년 1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를 41억원대 관급구매 계약을 통해 미국 납품업체 H사로부터 직접 구매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음파탐지기는 1970년대에 건조된 평택함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원가도 2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황 총장은 H사에 대한 평가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구매 의결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두 차례나 연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덕에 H사는 당시 소나를 개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해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사는 2009년~2012년 통영함이나 소해함에 탑재될 핵심장비 납품과 관련해 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방위적 군납 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도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방사청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납품업체로 선정된 데에는 방사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황 총장이 통영함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 선정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정이 돼도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파면이나 해임 등은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감사결과를 보내 황 총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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