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뉴욕의 한인단체들이 한국 국회에 복수국적자의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게 45세로 하향조정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뉴욕수산인협회는 5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한인사회에서 국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은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것으로 해외 인적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병역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700만 해외 동포들이 세계 각처에서 삶의 터전을 영위하며 기반을 쌓은 잠재력을 조국의 경제적 발전에 도모 할 수 있는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조국의 세계화와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승기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인 이민자들의 자긍심은 세계 경제대국 반열에 우뚝선 대한민국에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동포 2세들이 구제될 수 있는 개선 법안도 발의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주한인사회의 이같은 요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조차 보류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완화된 개정안에 관심을 기울이기 힘들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