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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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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30일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와 연계한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노동.환경 분야 분쟁해결절차의 무역.투자 영향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이 요구한 노동과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을 수용하되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양국은 노동.환경 사항에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 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우리측에 협조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않는 수준"이라면서 "노동.환경분야의 경우 우리가 이미 잘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환경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FTA 추가 협상이 조기 마무리됨으로써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만료후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 가능성을 제고했으며,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개성공단, 쌀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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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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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