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등 '송파 세모녀 3법'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 완화한다. 이에 따라 1만6000명이 추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이내에서 중증장애인의 부양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 경우 40만명의 학생들이 교육 급여를 수급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두고 진통을 겪다 지난달 17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