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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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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폭등에 대한 국민 불만이 폭발지점에 이르자 정유사와 정부 당국간에 서로 네탓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국민도 양측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유사측은 로비단체를 동원해 기름값이 폭등한 이유를 세금 때문인 것처럼 전가하면서 화살을 피해왔다. 산자부측은 97년 이후 유가자율화로 기름값에 개입할 수 없다며 초연한 태도를 보여왔고, 기름값은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판에 박힌 얘기를 되풀이 했다. 최근에 재경부가 기름값 폭등의 주원인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정유사의 폭리에 있다는 자료를 내놓자 산자부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정부기관끼리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은폐돼왔던 몇 가지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첫째는 한국의 기름값은 국제유가에 연동되며 결정된다는 산자부와 정유사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에도 거꾸로 한국에서 기름값이 안상됐다는 자료가 나왔다. 그것도 두 배 가까이나 올렸다.
둘째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기준이 돼왔던 공장도가격이 사실은 이중가격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공장도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주유소마다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공급해왔던 것이다. 이 공장도가격은 적당히 매겨진 가격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셋째는 기름값에 매겨진 세금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할 만큼 살인적이어서 무려 지난해에 26조원이나 됐다. 이 기름값 세금은 부의 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라는 것이다. 기름값에 매겨진 세금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각 가정, 특히 서민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은 세금을 걷어서 복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26조나 걷어서 몇 조 원을 복지에 쓴다고 해서 고마워하거나 선진적인 복지제도가 정착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富)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기름값 세제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기업들이 쓰는 중유에 아무런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기막힌 자기배반이다.
그런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유가의 동향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국제유가가 1백 달러에 이르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현재의 기름값과 세금부과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아마 국민들의 인내심은 폭발할 것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히 개선대책을 세워 각 주체들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정확한 원가자료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한 한국의 기름값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다. 그래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 일반 소비 물가보다 4배나 높이 뛴 것이 기름값이었으므로 국민생활안정과 원만한 국민경제 운명을 위해 가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석유사업법 23조에는 명백하게 가격의 등락이 심할 때 산자부장관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국제유가가 폭등했을 때 이미 설치했어야 할 장치였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한 품목으로 26조원의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20%정도를 내리면 5조 가량의 세수감소가 있겠지만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방안은 없다. 이번 기름값 논란을 계기로 일부 독과점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폭리구조를 바꿔서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경쟁이 되는 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유가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거꾸로 인하해야 한다. 대기질 악화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왔으나 생계형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났다. 경유를 쓰는 스포츠카를 허용하는 정부당국의 모순된 정책부터 고쳐져야 대기질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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