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 유명사립대 법대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써 오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S대학 법대 학생회장인 윤모(2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30일부터 8월20일까지 법대 학생회비 계좌에서 66차례에 걸쳐 380여만 원을 인출한 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의 범행은 지난 9월 법대 학생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윤씨는 다른 학과 소모임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썼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 액수가 크지 않은데다 돈을 갚겠다는 윤씨의 의지를 감안해 선처하려 했으나, 이를 반대한 한 법대 재학생이 고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