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청이 살인 등 강력범죄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경찰청 훈령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규정에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 안전을 위협,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이라는 문구를 더해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 시 경찰이 내건 신고 보상금은 5000만원이었다.
이후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상향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을 5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이버테러의 경우에도 일반 테러범죄와 마찬가지로 예방에 공로를 세운 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는 1000만원이하, 학교폭력 신고는 500만원이하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새 훈령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