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 중 국내 활동책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인출·송금책인 원모(35·조선족)씨와 정모(48)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통장 모집·전달책인 김모(2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김모(51·여)씨 등 피해자 60여 명에게 접근, 36억여 원을 뜯어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송금해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 콜센터를 차린 중국 총책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으로 위장해 “계좌가 범행에 악용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 “수수료를 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돈이 입금되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쳇(we chat)'으로 지시 받아 인출한 뒤 중국 환치기업자를 통해 송금해줬다. 금액의 1~10%는 심부름값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원씨는 중국 총책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입국해 1월부터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 6명은 구직 사이트에서 배달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접했다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중국 총책의 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안영일 수사과 지능팀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60여명 보다 2배 많은 인원이 금전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과 환치기업자 등 공범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