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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내폭행죄 신설추진…軍가산점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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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폭행은 명령위반죄일 뿐”…우수 복무자 가산점 추진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혁신안 국회 보고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고,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군형법이 개정된다. 또 우수 군(軍) 복무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병영문화혁신 추진안(5개 분야 25개 과제)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병영문화혁신 TF가 만들어져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관련 사안을 설명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12월 초 3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열고 병영문화혁신 추진 안건을 최종 토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영문화혁신위가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12월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25개 안건 모두 진행 중인 사안이다.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들의 변화 요구가 있는 만큼 개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혁신위원들이 추가로 논의해 적절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혁신안에 따르면 병영 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의사 불벌제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현재는 영내 폭행을 일반명령으로 금하고 있다. 위반자는 명령 위반자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폭행, 가혹행위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품성 등 자격이 떨어지는 인원은 간부 선발에서 배제하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준과 간부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기준도 강화한다.

우수 복무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모범 병사의 유급 연장복무를 추진하고 군 복무기간 동안 대학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한다. 사실상의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 복무자에 한해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산점 부여는 최대 5회만 가능하다.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도 10%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문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실제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또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잡초제거, 생활관 외부 청소 등 부대잡무를 민간용역에 맡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부대잡무를 민간용역에 맡길 경우 지자체별로 1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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