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6.7℃
  • 제주 1.2℃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4.6℃
  • -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지원 연구비는 ‘눈먼 돈?’…줄줄새는 ‘혈세’

URL복사

대형병원서 연구비 거액 횡령…부실 검증 논란 재점화
2010년 이후 3년간 유용·횡령, 323건·541억 규모…대책 마련 시급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부들이 거액의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의 부실 검증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특히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S병원 사례에서 보듯, 상당수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1~2단계 하도급 형태를 거친 뒤 특정 대학병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이 배분돼 '예산 따먹기'라는 지적과 함께 부실 연구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경찰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도시기반 코호트 연구용역’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사업을 위임했고, 서울대 산단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다시 S병원을 포함해 모두 17개 병원을 해당 연구에 참여시켰다.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질본이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인 서울대에 매년 약 20억원 규모를 지원하면 다시 해당 병원에는 해마다 8000만~9000만원정도가 지급되는 형태다. 하도급 형태와 함께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사업 배분인 셈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S병원 간부들은 보조 연구원으로 등재한 간호사들로부터 연구 인건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연구비 횡령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근절 의지가 약한 탓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정부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 취급하며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크게 국가 연구개발(R&D) 자금과 정책연구용역비로 나뉜다. 대체로 R&D는 2~3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정부의 일반 예산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 소유 주체가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다. 반면 연구용역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일반 회계(예산)에서 지급되며 결과물이 정부 소유라는데 차이가 있다.

그나마 R&D 사업은 담당 직원이 있지만 연구용역은 사업별로 해당 과가 발주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부도 없다. 연구비 횡령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인 통계조차 없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정부 부처와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동안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은 총 323건(171개 기관)으로 금액은 541억4000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정부는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의 35.1%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8건으로 190억 원 규모다.

이러한 위법 사례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10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본부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사업에 쓰여야 할 시험연구비 92억원을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120명에게 인건비 9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예산 3조7000여억원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도 종합감사 결과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집행 부적정 ▲연구기획평가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부적정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 최종보고서 관리 부적정 등 모두 6건이 적발됐다.

정부 지원 연구비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감사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애초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데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기관인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다. 실제 1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종합감사 후에도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조직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개인들을 징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지급되면 3년 이하의 연구 참여제한 및 징계, 부정수급액 환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취할 수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연구비 횡령은 주로 연구 사업을 따낸 연구책임자가 지위를 이용해 학생이나 부하 직원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통장에 들어온 인건비를 되받는 식으로 벌어진다. 책임자들은 일정 사례금을 지급하며 입막음하기도 한다.

현재 당국의 관리감독은 결과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연말 회계 정산을 하는 수준이다.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내부 고발이 없다면 말단에서 이뤄지는 연구비 착복은 가려내기 힘든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등의 유인책은 전무하다. 사실상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발하라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은 최근 도입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현재 정부는 연구비 집행에 대해 회계상 숫자가 틀리지 않는지 정도의 단순한 점검만 하고 있다”며 “사업 부정사용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구 용역 사업이 급속히 늘고 규모 또한 억대에서 수십억 규모로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연구 용역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6·3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국혁신당에 합당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이 치를 것을 제안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다”라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호남 등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조국혁신당 후보자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