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고(故)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37)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3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쳤다.
윤씨는 이날 오후 6시45분께 송파경찰서 1층 로비에서“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의문을 던졌을 뿐”이라며 “수술과 천공의 인과관계나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의사협회,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협착 수술 당시 어떤 수술이 추가로 이뤄졌는지, 수술 후 환자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은 강 원장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사실 관계에 거짓이 있다면 고인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고 말했다.
또 “제 남편의 죽음이 그저 한사람의 죽음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며“환자에게 너무나 불리할 수 있는 의료소송제도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잘못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앞서 이날 오후3시18분께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경찰 조사에서) 저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겠다. 감사하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윤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소속사를 통해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윤씨의 대리인이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을 뿐, 윤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의 S병원 강모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지난 5~7일에는 S병원 병상 간호사 3명과 수술 간호사 3명, 유족 측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S병원에서 이송된 신씨를 응급수술한 아산병원 의료진 2명도 서면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