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을 담은 일명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206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모두 가결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의원 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반대한 의원은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으로, 12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일 안전행정위원회 파행 끝에 이날 오전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총 249명 중 찬성 146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71표, 기권은 32표가 나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4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얻어 통과됐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과‘유벙언법’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의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기능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키로 했다.
▲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관련 범죄자에 대한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강화된 재산추적 수단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