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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특별법·유병언법 가결…정부조직법 ‘난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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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불발…내일 ‘재논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일괄 타결한 '세월호 3법' 중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막판 진통을 벌이다 결국 상임위 전체회의를 본회의가 열리는 7일로 연기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각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상정·가결했다. 먼저 세월호특별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없이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조항 중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세월호특별법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다.

유병언법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간 논의가 1시간 가량 벌어지긴 했으나 비교적 쉽게 통과됐다.

유병언법의 핵심은 다중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일가나 측근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다중인명 피해사고'의 범위를 놓고 몇명을 다중인명으로 볼 것인지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법사위는 논의 끝에 '다중인명 피해사고'에 대해 별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붕괴·폭발·선박, 항공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로 최종 정리했다.

몰수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6촌이나 8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문에 이처럼 규정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징집행 부분은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과 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로 정해졌다.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난항이 빚어졌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오후까지 지연시키다 끝내 7일 오전 10시 다시 열기로 했다.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다. 정부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데 예산심사를 할 부처가 심사도중 사라지게 되는 점을 야당이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예산의결이 끝난 이후 법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7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안행위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월호 3법' 일괄 처리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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