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을 강타한 헌재발(發) 후폭풍에 휩싸였다. 오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정치권은 큰 틀의 선거제도 개편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거구 획정주체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각 당 혁신위가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국회 외부의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혁신위의 공식 입장과 다르게 의원 개개인의 속마음은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내심 국회가 선거구를 결정하는 지금 방식이 좋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여야, 선거구 획정위 국회서 독립 추진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공정한 선거구를 획정을 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3일 현행 국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을 만들어오면 정치개혁특위에서 해당 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는데 대개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번엔 국회가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 안에 대해 심의, 수정할 수 없고 '가부' 표결만 하게 되는 것이다. 혁신위원인 안형환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입김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4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본회의에 바로 회부해 가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췄더라도 최종 확정되려면 현행 국회법상 결국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개특위 심의·의결 절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다.
대신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는 법률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되면 본회의에 바로 회부시켜 가부 표결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은 구체적인 선거구의 통합·분할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원칙만 검토한 뒤 의결하거나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여야, 장외 공방 속 갑론을박도 여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국회에서 갑론을박 하면 끝이 없다. 62개 선거구에 해당이 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나 국회의장 선거구획정위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헌법기구인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갈등·반목이 정개특위에 다 들어오게 됨으로써 아예 기본 그림도 그리지를 못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헌법기구다. 쉽게 말하면 기초 그림이라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석의원은 “헌재가 농촌이나 어촌·산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조금만 고려했더라면 그런 재판 결과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서울을 줄여야 된다. 기계적으로 2대 1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말 그대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탁상재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하되 정개특위, (국회 내)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과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의견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24조를 보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 두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획정하도록 돼 있다”며 “결국은 법 규정상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지금도 사실상 외부 인사들이 선거구를 획정해 국회에 건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회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고 나눠먹기를 한 것이 문제”라며 “지금도 외부인사로 선거구획정위로 구성하는 만큼 거기서 결정한다면 국회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대로 입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