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된 부모가 자녀 사망 시 갑자기 나타나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3일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 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의 보험 계약에서 보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 모두가 상속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 등에서 자식을 버리다시피 한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과거 천안함 폭침,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참사에서 희생된 자식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없는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의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상속규정이 적용되는 점,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서면 설명서를 교부해 부적절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