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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세계지리’ 피해학생 정원外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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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계지리 8번 오류 상고 안 한다…피해학생 추가합격”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인해 불합격된 학생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동안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수용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으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맞춘 학생은 1만8884명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됨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한다.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제소 기간이 지나 상고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원외 입학 등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우선 피해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 2014학년도 세계지리 성적 등급이 조정되는 학생의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 모두를 정답처리 하고 이에 따른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한다. 최종 변경된 성적은 11월 중순께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구제할 계획이다.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도 성적은 재산출해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대학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해당 문항에 대해 기존에 정답 처리 됐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수능 성적 재산출 결과 기존에 오답 처리된 학생의 성적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해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이 탈락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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