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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일병, 가해병장 왜 살인죄 적용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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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살인죄 무죄, ‘징역 45년 선고’ 상해치사죄 적용”…유가족 강력반발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 징역 15~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모 병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구형 당시 징역 10년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동안 이어졌지만 가해자들의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일병에 대해서는 “선임의 폭행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고, 증거 인멸을 도운 점도 우연히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살인자’를 외치며 법정에 흙을 뿌리며 항의했다. 윤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나라를 떠날거야”라며 오열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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