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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금융기관·이통사, 주민증 지문정보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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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입 시 주민등록증 지문정보 수집 제도 개선 권고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 시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기관에 권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증 사본 저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좌개설, 공인증서 발급, 회원 가입 등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복사·스캔해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원확인을 위한 이 같은 신분증 사본 수집관행은 이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집관행은 최근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기술의 확산으로 바이오 정보 복제·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 같은 바이오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과정에서 암호화되지도 않은 지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안행부 장관에게는 일정 기간 계도 후 지문정보 파기 불이행 기관을 조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 및 관련법(주민등록법 제25조) 법령 개선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는 이통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거래 및 이용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제시한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지문정보를 복사·저장하고 삭제요청까지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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