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15조원의 증세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세율을 조정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고 전문가들은 느끼지만 국민들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는 9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원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원 감세였다”며 “2009년부터 2013년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증세가 안일어나서 40조원 감세 효과가 지속됐고, 고소득층·대기업은 65조원 증세가 이뤄져 결국 15조원 증세가 일어났다”며 “전체적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25조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올해 세법 개정은 서민·중산층은 5000억원을 감세하고, 대기업·고소득층은 1조원 어치를 증세해 순수 세수 증가는 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외국인들은 조세 협약 때문에 대부분 혜택을 못받게 돼 있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별로 돌아가는게 없지 않냐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가 85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자가 전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대기업이나 재벌의 경우 현재 수준으로 배당하면 전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기 위해 배당율을 올리려면 본인 소득 100억원을 올리기 위해 조 단위로 배당액을 올려야 한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높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임금을 높이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임금을 올리면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왜 안올려주느냐는 시그널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으로 강제를 너무 세게 하면 고용 총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박 대통령은 개헌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블랙홀이라고 말했다. 동의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면 경제 관련 법률이나 현안을 처리하는데 아무래도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과 우려의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