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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출국…수사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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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김현 의원 출국 적절성 논란
경찰, 김현 의원 '공동 폭행·업무 방해' 혐의 적용 검토 中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해외 공관 국정감사를 이유로 13일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주요 관련자인 김 의원의 갑작스런 출국으로 정점을 향하던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긴지 닷새만인 지난 13일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공관을 국정 감사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대리기사 폭행에 가담했던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전보다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경찰에게 김 의원의 출국은 달갑지 않은 변수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최종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경찰 계획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와 대질신문을 포함한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폭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경찰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집단 폭행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공동 폭행이나 폭행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또 대리기사를 30분 넘게 대기하도록 한 만큼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에게서 자신의 명함을 뺏으라고 소리를 지르자 본격적으로 유가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 금지라는 강경 조치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를 비롯해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폭행에 가담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비난 여론 역시 최종 혐의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다.

김 의원과 대리기사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의원이 소관기관인 경찰청 국감에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던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상임위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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