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정부가 담뱃값 및 주민세 인상에 이어 교통과태료 인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극심한 세수부족사태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배값, 주민세 인상은 물론이고 교통과태료 인상을 통해 세수부족을 메울려는 의도로 해석돼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3월께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무인장비에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어 제재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고, 과태료 처벌 수위가 낮아 법규위반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적정 과태료를 도출할 것’을 지시해 사실상 ‘과태료 인상’을 전제한 과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업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점 대신 선택하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최소 5만원 내지 7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즉, 과태료 수준을 범칙금보다 5만원에서 7만원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과태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제도개선의 저항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이러한 교통과태료 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5월 청장에게 중기추진과제로 보고까지 된 사안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교통국이 지난해 5월 작성해 청장에게 보고한 비공개 문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추진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개 단위, 39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는데, 교통과태료 인상은 이 중 4번째 세부과제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교통질서 확립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과태료 인상까지 추진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