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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군 성추행 혐의’ 17사단장 구속영장 발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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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지역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인천의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10일 21시25분부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 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됐으며 10일 오전 9시15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이 여군은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6월께에도 성추행을 당해 17사단 인사처로 발령 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사단장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을 상담한다는 이유로 불러 자신도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6월 성추행 이후 부사관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중이다. 사단장이 처음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피해 여군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군기 위반자 원 아웃 제도 등을 통해 진급 등에서 제외함은 물론 성군기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여성고충처리인원을 보강, 상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군단에 성고충상담관 14명을 운영 중이다. 육군 군사령부급에 여성고충상담 장교 4명을 보강하고 지휘관리 과정에 성군기 사고예방교육 2시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이) 지난 6월께 모 상사(계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피해 이후 그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부사관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상담관들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인 여군은 사단장에게 다섯 차례나 성추행을 당하는 동안 상담관에게 말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군에 대한 군의 인식이 매우 억압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지자 "해당 사단장이 여군을 껴안고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성관련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성군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고위 간부가 성군기 위반 사건을 벌인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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