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대차, 삼성 등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예정보다 40분 늦은 오전 10시40분께 개회한 것도 부족해 국감이 열리자마자 증인 채택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네탓' 공방은 오전 내내 이어졌고 정오 무렵 정회에 들어갔다. 이후 여야는 간사를 중심으로 협의를 벌였지만 오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촌극'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일정이 확정된 후 오늘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반 증인 1명, 참고인 1명 이외에는 어떠한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환노위 국감에서 일반 증인은 국정감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환노위 국감의 파행운영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증인협의 과정에서 '기업증인은 부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여당이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갑의 횡포를 방조하는 정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반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성실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노사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여당의 논리는 환경권, 생명권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확대해야 하는 환노위의 사명을 부정하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협상을 벌여 현재까지 일반 증인 8명, 참고인 15명을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야당은 일반 증인 1명, 참고인 4명만 채택됐다고 거짓 주장하며 국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이 제시한 기업인 증인 명단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23명이 노사분규와 관련돼 있다”며“노사분규는 노조측과 사측의 대립으로 사법부 또는 행정부가 판단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는 감사의 목적과 상관없이 감사 대상도 아닌 기업인 증인들을 무더기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소위 '기업 총수 망신주기' 국감을 해왔다”며“우리 당은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하고 감사 대상 기관들이 법을 지키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감사의 본질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기자회견 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밤 10시께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겠다며 국감장을 떠나 국감 속개가 무산됐다.